2024.02.29 (목)

혁신적이며 능동적인 스타트업 기업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기업활동 가능



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본래 2017.7.17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제하며 기업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시행 일주일 전에 합법적인 절차없이 내년 2018.3.14일 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이 후에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 폐지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공식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검토한 후 연방관보에 게재,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식 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밖에도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시키는 절차를 밟는 등 각종 외국인 취업 정책을 백지화 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미 벤쳐캐피탈 협회(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이하 NVCA)가 잠정 연기 명령이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일반적인 법적 요건을 위배했다는 점과 미심쩍은 법적 근거를 이유로 연기되었다는 점을 들어 올해 9월에 연방국토안보부를 상대로 IER의 시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이에 대해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12월 1일에 원고(NVCA) 승소 판결을 내려 USCIS가 이 행정 명령을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연방이민 서비스국(USCIS)이 14일 부터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기업활동을 최장 5년간 할 수 있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NVCA의 IER 관련 소송자료 (출처: NVCA 홈피)


구체적으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세부규정 발표를 보면 창업기업은 IER신청 후 5년 이내에 설립되고 창업자는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창업기업의 능동적이고 중심적인 활동을 입증하고 미국 투자자에게 25만불 이상의 투자(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10만불 이상의 투자)를 받아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입증하면 비자 없이 30개월의 임시 체류가 허용된다.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투자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인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또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로서 창업기업가는 30개월간 합법적 체류와 기업활동이 보장되지만 30개월 연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미국내에서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고, 창업자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500,000 이상의 추가 투자 또는 연매출을 달성하거나 5명 이상의 미국인을 풀타임으로 채용하는 등, 의미있는 기업 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O-1 VISA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업이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이 가능한 취업2순위 국가이익면제(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시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IER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서 수수료 $1,,200과 함께 지문채취비용 $85 등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I-941을 승인 받는다고 해도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대사관에 별도로 입국 서류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고 입국한 후에 본인은 당해 창업기업에서만 일을 해야 하고 배우자와 자녀는 입국 할 수 있지만 일은 배우자만이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창업기업으로 3명까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IER을 외국 혁신기업가를 유치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보지않으며, 미국 투자가들과 미국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근거로 IER을 폐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Andrew Park  변호사 (박인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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