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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맨해튼 혼잡통행료 유지 판결… "행정부의 자의적 중단 불가"
뉴욕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5억 6,200만 달러의 재원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방법원이 최근 연방교통부의 중단 외압을 물리치고 맨해튼 혼잡통행료 제도의 지속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률적 절차와 연방 승인을 모두 마친 정책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MTA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진입 차량 11% 감소와 버스 속도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변수가 남아있으나, 이번 판결로 승용차 9달러 및 트럭 최대 21.6달러의 통행료 징수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노후한 지하철과 버스 시설 개선에 전액 투입되어 뉴욕시 교통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